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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3

경매 1분 권리분석 원리와 구조만 이해하면 권리분석은 1분이면 끝난다  경매의 방법은 각종 호재의 내용을 잘 아는 거주지 주변 아파트나 빌라 물건부터 분석한다. 선정한 물건 중 최소 세 군데 이상 가격조사 후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KB시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부동산 등 최소 세 군데 이상의 루트를 통해 가격을 산출하여 평균값을 만들면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세금, 중개수수료 및 법무비, 취득세 및 등록세, 목표 수익 등을 제외한 후 최종 입찰가를 선정하면 된다. 목표수익은 본인이 설정하면 된다. 500만 원부터 1,000만 원 이상까지 무한대로 설정할 수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욕심을 버리고 공부한다는 자세로 시작해 보는 것이 좋다. 무리해서 투자하면 그만큼 실수할 수 있다. 적은 수익이라도.. 2024. 8. 29.
우선변제권과 가압류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효력  주택경매 응찰자나 경매물건주,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라면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 개념을 꼭 알아야 한다.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무자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선순위자가 우선적으로 모든 금액을 변제받은 이후에 나머지를 가지고 후순위자가 변제받게 된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권, 전세권, 임금, 국세, 주택임차권 등이다.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서 숙지해야 한다.  우선변제권의 기준일전입신고 기준으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된다.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의 비교구분최우선 변제권우선변제권요건.. 2024. 8. 29.
부동산 경매 공부 말소기준권리 부동산 경매란  부실해진 부동산을 정상화하는 한 방법이다.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에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채무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 복잡해진 부동산,그래서 소유자가 포기해 버린 부동산의 모든 채권과 채무 이해관계 등을다 정리하고 새로운 소유자를 찾아주는 과정이 경매다. 모든 권리관계를 싹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른다.  등기부등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한다. 이런저런 채무관계, 권리관계를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적어두는 것이다.그래서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은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부터 시작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내용 :부동산에 대한 기본내역인 주소, 면적등.  ..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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