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압류와근저당1 우선변제권과 가압류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효력 주택경매 응찰자나 경매물건주,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라면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 개념을 꼭 알아야 한다.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무자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선순위자가 우선적으로 모든 금액을 변제받은 이후에 나머지를 가지고 후순위자가 변제받게 된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권, 전세권, 임금, 국세, 주택임차권 등이다.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서 숙지해야 한다. 우선변제권의 기준일전입신고 기준으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된다.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의 비교구분최우선 변제권우선변제권요건.. 2024.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