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서류보는법1 경매사건 핵심 서류 보는 법 매각물건명세서란 법원이 경매 입찰자에게 매각 물건의 정보에 대해 어떤 권리관계와 문제점 등이 있는지 써있는 문서다.해당 부동산의 권리상의 하자나 낙찰 후 추가로 인수되는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낙찰자가 되었을 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서류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매각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매각물건명세서에는 부동산의 공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른 부분, 매각 후 소멸되지 않는 부동산 권리 또는 가처분, 유치권 등을 표시해야만 한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입찰일(매각기일) 7일 전에 법원에 비치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의 사본도 함께 둔다. 이때부터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나 사설 경매정보사이트에서도 매각물건명.. 2024.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