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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3

등기부에서 말소기준권리 찾기 경매는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대를 만났을 때는 아예 게임을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 상대의 패를 제대로 읽을 수만 있다면 절대 실패할 일이 없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상대방의 패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권리분석은 경매의 시작경매 입문자들의 경우 경매를 너무 쉽게 보고 접근하는 나머지 실패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 부동산 전문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조차도 권리분석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권리분석은 경매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다. 경매정보지에 의존하기보다는 등기부를 통한 권리분석을 제대로 공부하여 습관처럼 몸에 길들여야 한다. 등기부 제대로 읽기등기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인수'해야 할 것이 있는지 여부를 찾아내는 것이다. .. 2024. 9. 4.
말소기준권리, 권리분석의 핵심 경매는 누군가에게는 위험해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바둑보다 쉬울 수 있다. 경매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반 매물들과 다르게 각종 권리와 하자들이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매는 '말소기준권리'가 있어서 위험하지 않다.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하자 있는 권리들을 발견하게 된다. ('하자'라는 것은 채무자의 과다한 채무로 인해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각종 권리들이다. 예를 들어 압류, 가압류,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등을 말한다.) 하자 있는 권리들은 대부분 낙찰로 인해 소멸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한다.(법률용어가 아니라 경매인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며 '말소기준등기'라고도 한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를 찾으면 .. 2024. 9. 2.
부동산 경매의 기본인 물건분석, 권리분석, 명도 유리한 협상을 위해 법적 절차를 알아야 한다. 채무자가 아닌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경매낙찰 후 허가결정, 확정, 대금납부, 배당 등 절차를 진행하는데 최소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낙찰자와 재계약을 통해 거주를 연장하면 된다. 기존 거주자와 재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중계료, 명도비, 이사비, 수리비,  대출이자 등 모든 비용이 줄어든다. 투자 리스크 없이 즉시 계약을 하면 낙찰자나 세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부동산 경매에서 명도는 협상의 과정이라고 보면 쉽다. 이사비용을 주지 않거나 적게 주었다고 명도를 잘한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최소의 이사비용으로 빠른 명도를 하여 물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상대방이 부..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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