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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3

주의해야 하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유형 최근의 경매시장을 보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실수요보다 임대수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의 중요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대항력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요건을 맞춘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구별된다. 경매는 법적 권리분석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원하는 물건을 낙찰받더라도 변제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있는 이들이 권리를 행사한다면, 수익을 내기는커녕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경매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하는 대항.. 2024. 8. 29.
경매 공부 권리분석 순서, 임차인 배당순위 권리분석 순서 1. 말소기준권리 찾기* (근) 저당권* 가압류 2. 임차인 선순위 / 후순위 파악* 전입날짜 3. 임차인 배당순위* 전입 & 확정일자 임차인의 배당순위를 따져 보자. 1. 전입날짜와 확정일자가 같은 경우 날짜가 같으면 그냥 전입날짜(확정일자)를 보면 된다.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들  사이에 날짜 순서에 맞게 끼워 넣으면 된다.  2. 전입날짜와 확정일자가 다른 경우 전입일과 확정일이 다른 경우라면 둘 중에 늦은(확정) 날짜가 배당순위가 된다. 반대로 전입이 확정일자보다 늦는 경우에는 전입날짜로 배당순위를 잡는다.   3. 전입  : 확정일자가 기준이 되는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 2024. 8. 28.
부동산 경매공부 임차인의 권리 3가지 경매가 진행되는 집에서 사는 임차인에게는 3개의 권리가 있다.  임차인의 권리 3가지1) 대항력2) 우선 변제권3) 배당요구1. 대항력  낙찰자가 찾아와서 나가달라고 할 때, 안 나가고 계속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고 나갈 권리이다.‘대항한다-낙찰자에게’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 없는지는 다음 포스팅에 참고. 2. 우선변제권낙찰 대금 중에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돌려받을 권리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보다 후순위 채권자에 비해 먼저 배당을 받을(변제) 권리를 말한다.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리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배당요구 임차인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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