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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2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제반 정보가 수록된 문서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권리관계를 읽을 줄 알아야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 모든 부동산의 월세 및 전세 계약 전에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입주하고자 하는 아파트나 빌리의 주소를 검색하고 열람 및 발급을 받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중 마지막 소유자가 실제 계약 하는 사람과 동일한지 신분증을 대조해야 한다. 말소되지 않는 대출 금액들을 확인해야 한다. 경매개시 결정이 있는 경매 집행 대기 중인 물건은 절대 계약을 하면 안 된다. 경매개시 결정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건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최우선 변제권 이.. 2024. 8. 29.
부동산 경매 공부 말소기준권리 부동산 경매란  부실해진 부동산을 정상화하는 한 방법이다.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에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채무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 복잡해진 부동산,그래서 소유자가 포기해 버린 부동산의 모든 채권과 채무 이해관계 등을다 정리하고 새로운 소유자를 찾아주는 과정이 경매다. 모든 권리관계를 싹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른다.  등기부등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한다. 이런저런 채무관계, 권리관계를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적어두는 것이다.그래서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은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부터 시작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내용 :부동산에 대한 기본내역인 주소, 면적등.  ..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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