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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4

소유자가 세입자가 되는 점유개정 권리분석을 하다 보면 다양한 임차인의 점유 사례를 접하게 된다. 무상 거주 임차인부터 채무자(소유자)의 가족 또는 친척까지 채무자와 작전하여 경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가짜 임차인을 들이는 사례도 종종 있다. 그래서 입찰을 준비하기에 앞서 소유자와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통해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의 여부를 추적 º 조사해야 한다. 주민세터에 방문해 실제 전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열람하고 (전입세대 열람), 물건지(경매 부동산)에 찾아가 세대를 방문하여 실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 문의해 봐야 한다. 그렇게 하나하나 추적하다 보면 그 점유자가 임차인인지 아니면 채무자의 가족인지 알아낼 수 있다.    점유자 파악은 꼼꼼한 현장조사가 필수 .. 2024. 10. 16.
건물등기부 외에 토지등기부 꼭 확인하자. 건물등기부 외에 토지등기부도 꼭 확인해야 한다.초보자의 경우 집합건물이 ‘대지권 없음’ 또는 ‘대지권 미등기이나 감정가에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만 확인하고 입찰을 준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반드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모두를 발급해 확인해야 한다. 간혹 토지 부분에 별도로 또는 건물 부분에 별도로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자.Case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2019 타경 3 xxxxxx  º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º매각기일: 2020.10.08(木) (10:00)   º 경매 8계(전화 032-320-xxxx)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xx, xx아파트 5층 505호새주소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71번길 xx, xx아파트 5층 .. 2024. 9. 12.
권리분석에 꼭 필요한 핵심 서류. 경매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경매 물건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 1) 경매정보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4) 매각물건명세서 5) 현황조사보고서 6) 감정평가서 7) 건축물대장   경매정보지(경매정보 사이트) 경매정보지를 통해 현재 진행되는 경매 물건과 그 물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 입찰기일, 권리분석 내용 및 각종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경매정보지를 통해 다양한 부동산과 구 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경매인이라면 경매정보지(경매정보 사이트 가입은 필수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등`초본과 같다. 그 부동산에 대한 생애 이력과 소유자, 부동산에 설정된 하자 있는 권리들을 파악할 수 있다. 경매정.. 2024. 9. 3.
말소기준권리, 권리분석의 핵심 경매는 누군가에게는 위험해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바둑보다 쉬울 수 있다. 경매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반 매물들과 다르게 각종 권리와 하자들이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매는 '말소기준권리'가 있어서 위험하지 않다.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하자 있는 권리들을 발견하게 된다. ('하자'라는 것은 채무자의 과다한 채무로 인해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각종 권리들이다. 예를 들어 압류, 가압류,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등을 말한다.) 하자 있는 권리들은 대부분 낙찰로 인해 소멸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한다.(법률용어가 아니라 경매인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며 '말소기준등기'라고도 한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를 찾으면 ..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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