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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2

경매 1분 권리분석 원리와 구조만 이해하면 권리분석은 1분이면 끝난다  경매의 방법은 각종 호재의 내용을 잘 아는 거주지 주변 아파트나 빌라 물건부터 분석한다. 선정한 물건 중 최소 세 군데 이상 가격조사 후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KB시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부동산 등 최소 세 군데 이상의 루트를 통해 가격을 산출하여 평균값을 만들면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세금, 중개수수료 및 법무비, 취득세 및 등록세, 목표 수익 등을 제외한 후 최종 입찰가를 선정하면 된다. 목표수익은 본인이 설정하면 된다. 500만 원부터 1,000만 원 이상까지 무한대로 설정할 수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욕심을 버리고 공부한다는 자세로 시작해 보는 것이 좋다. 무리해서 투자하면 그만큼 실수할 수 있다. 적은 수익이라도.. 2024. 8. 29.
명도 비용 의무는 아니지만 나를 위해 쓰는 돈, 명도 비용50평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파트 감정가 4억 원이며 1회 유찰되어 3억 2,700만 원 낙찰되었다. 해당 물건은 채무자가 거주 중이었다.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바로 그 집 문에 명함을 꽂아 두었다. 그날 바로 채무자로 연락이 왔고, 얼마에 낙찰을 받았는지 문의를 받았다. 얼마에 낙찰받았는지 답을 해주었는데, 너무 낮게 낙찰되어 본인이 한 푼도 못 받게 된 사정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대부분의 채무자가 그렇듯 "이사 비용이라도 조금만 지원해 달라"라고 했다 경매 낙찰 후 세입자나 채무자에게 이사비를 주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소정의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매물건 수익률을 측정할 때는 이사..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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