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경매감정가1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의 시작 감정가와 최저가감정가란? 법원에 경매 물건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그 물건의 가격을 매기는 게 감정가이다. 법원에서 조사 결정한 가격이라고 해서 '법사가'라는 말도 과거에는 사용했다. 감정가는 단순히 경매를 시작하기 위한 출발 가격이라고 보면 된다. 시세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시세보다 높거나 같거나 낮을 수 도 있다. 그래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입찰가를 결정하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최저가란? 입찰자가 써낼 수 있는 금액의 하한선이라는 뜻이다. 저렴한 가격이라는 뜻이 아니고, 입찰가를 쓸 때, 최저가 이상 써야 한다는 뜻이다.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을 쓰고 싶다면 한 번 더 유찰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유찰이란?아무도 입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응찰자(입찰에 응한 사람)가 없으면, 최저가를 낮.. 2024.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