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북향집1 정북일조 사선제한 동네를 거닐다 보면 건축물이 위로 올라갈수록 계단처럼 좁아지는 모습이 목격된다.1~3층까지는 반듯하게 올라가다 4층에서 한번 꺾여서 들어가고 다시 5층에서 한 번 더 꺾여서 들어가는 구조의 건축물인데, 이것이 바로 건축법상 ‘정북일조 사전제한’ 규정으로 인한 것이다.‘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의 경우 두 대지가 인접해 있을 때 한쪽 건물의 높이로 인해 다른 건물이 햇빛(일조)의 영향이 생긴다면 그로 인한 채광과 통풍 등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건물 사이의 간격을 두도록 한 것이다.A대지와 B대지과 있는 경우 B대지에는 기존 건축물이 있고. A대지 방향으로 높이 9m 까지는 1.5m 이상 후퇴하며, 9m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각 높이의 1/2만큼 후퇴하여 건물을 올려야 한다.이.. 2024. 10.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