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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3

우선변제권과 가압류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효력  주택경매 응찰자나 경매물건주,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라면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 개념을 꼭 알아야 한다.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무자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선순위자가 우선적으로 모든 금액을 변제받은 이후에 나머지를 가지고 후순위자가 변제받게 된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권, 전세권, 임금, 국세, 주택임차권 등이다.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서 숙지해야 한다.  우선변제권의 기준일전입신고 기준으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된다.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의 비교구분최우선 변제권우선변제권요건.. 2024. 8. 29.
부동산 경매 공부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한다.이사하고 전입 신고할 때 전월세계약서에 받는 날짜 도장을 확정일자라고 한다.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조항에 의해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채권을 확보하게 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따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또는 가압류 같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등기 순서대로 나열된 권리들 사이 어딘가에 임차인의 배당 순서가 들어간다.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배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1)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낙찰 1.7억1. 근저당 A 1억 : 1억    전입 임차인 1억 : X2. 근저당 B 1억 : 7천 이처럼 임차인에게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에 참여할 수 없다.전입 순서로.. 2024. 8. 28.
부동산 경매공부 임차인의 권리 3가지 경매가 진행되는 집에서 사는 임차인에게는 3개의 권리가 있다.  임차인의 권리 3가지1) 대항력2) 우선 변제권3) 배당요구1. 대항력  낙찰자가 찾아와서 나가달라고 할 때, 안 나가고 계속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고 나갈 권리이다.‘대항한다-낙찰자에게’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 없는지는 다음 포스팅에 참고. 2. 우선변제권낙찰 대금 중에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돌려받을 권리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보다 후순위 채권자에 비해 먼저 배당을 받을(변제) 권리를 말한다.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리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배당요구 임차인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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