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사비용1 명도 비용 의무는 아니지만 나를 위해 쓰는 돈, 명도 비용50평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파트 감정가 4억 원이며 1회 유찰되어 3억 2,700만 원 낙찰되었다. 해당 물건은 채무자가 거주 중이었다.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바로 그 집 문에 명함을 꽂아 두었다. 그날 바로 채무자로 연락이 왔고, 얼마에 낙찰을 받았는지 문의를 받았다. 얼마에 낙찰받았는지 답을 해주었는데, 너무 낮게 낙찰되어 본인이 한 푼도 못 받게 된 사정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대부분의 채무자가 그렇듯 "이사 비용이라도 조금만 지원해 달라"라고 했다 경매 낙찰 후 세입자나 채무자에게 이사비를 주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소정의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매물건 수익률을 측정할 때는 이사.. 2024.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