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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2

부동산 경매 공부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한다.이사하고 전입 신고할 때 전월세계약서에 받는 날짜 도장을 확정일자라고 한다.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조항에 의해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채권을 확보하게 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따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또는 가압류 같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등기 순서대로 나열된 권리들 사이 어딘가에 임차인의 배당 순서가 들어간다.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배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1)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낙찰 1.7억1. 근저당 A 1억 : 1억    전입 임차인 1억 : X2. 근저당 B 1억 : 7천 이처럼 임차인에게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에 참여할 수 없다.전입 순서로.. 2024. 8. 28.
부동산 경매공부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임차임의 권리를 규정해 놓은 법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줄임말 -주임법)상가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줄임말-상임법)세입자(임차인)에게는 권리가 있다-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보증금을 보호받을 권리)-임대차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거주할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내용은 임대차 기간이다. 법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기본 2년이다.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2년을 자동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집주인이 계약서대로 1년 만에 나가라고 해도, 임차인은 법조문에 의거해서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1년이 되어서 나가겠다고 하면,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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