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권1 전세권 전세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 이다. 임차인(세입자)는 임대인(집주인)에게 일정한 전세보증금을 예치하고 , 그 대가로 일정 기간 주택을 사용`수익한다. 또한 세입자는 자신의 보증금을 무사히 반환받기 위한 안전장치로 전세 계약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등기를 진행하여 물권적 전세권(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권리)을 취득한다. 임대차계약의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학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민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임차인은 전세나 월세 계약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계약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전입날짜로 대항력과 채권적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물권적 전세권전세금.. 2024. 10.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