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일자1 부동산 경매공부 대항력 임차인은 전입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임차인이 된다. 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법적 지위를 갖는 임차인을 뜻한다.전원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 산다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2년 임대차 기간 보장 같은 권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핵심: 임차인은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그때부터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며, 대항력도 생기게 된다.대항력이 있다 : 낙찰자한테 이길 수 있다.대항력이 없다 : 낙찰자에게 이길 수 없다. 대항력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대항력은 전입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이때의 제삼자란 낙찰자를 말한다.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경매에서의 대항력이다.임차인의 대항력은 말소기분권리로부터 선순위, 늦.. 2024.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