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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4

대출이 있는집은 매도하거나 임대할 때 싫어할까? 대출이 있는 집은 매도하거나 임대할 때 꺼리게 될까? 대출이 있는 집을 매도하거나 임대를 놓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매 낙찰 후 대출이 80% 있는 집을 구매한 경우, 매도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르게 된다. 마지막 잔금을 치를 때 입금된 잔금을 가지고 법무사가 등기에 걸려있는 근저당을 깨끗하게 해지한 후 소유권을 이전시킨다. 그러니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적당한 대출은 오히려 거래를 용이하게 한다. 월세나 전세를 놓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을 할 수도 있다. 월세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는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한다. 그 후에 보증금을 설정하고 월세를 놓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전세입자의 경우는 근저당 설정된 금액을 확인한 후 배당이 가능한 보증금을 걸기 때문에 역시.. 2024. 8. 29.
경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1.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며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제 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 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 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전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소액임차인의 기준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을 소액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소액임차인이라는 말은 법에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경.. 2024. 8. 29.
주택임대차보호법 이해하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짜를 확인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증금으로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경매로 낙찰된 금액이 근저당에 걸린 금액보다 적을 경우, 즉 모든 채무액보다 낙찰금액이 적다면 낙찰가의 50% 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입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융사 중 최초로 빌려준 일자를 확인하여 최우선변제금 설정 범위 안에서 2,200만 원 보증금으로 살고 있었다. 그 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 6,000만 원이다. 집주인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대출이자 및 원금 상환을 하지 못하자, 대출을 해준 은행에서 담보로 잡은 부동산에 대해 경매 신청을 진행한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실시한 결과 3,500만 원.. 2024. 8. 29.
부동산 경매공부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임차임의 권리를 규정해 놓은 법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줄임말 -주임법)상가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줄임말-상임법)세입자(임차인)에게는 권리가 있다-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보증금을 보호받을 권리)-임대차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거주할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내용은 임대차 기간이다. 법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기본 2년이다.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2년을 자동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집주인이 계약서대로 1년 만에 나가라고 해도, 임차인은 법조문에 의거해서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1년이 되어서 나가겠다고 하면,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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