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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2

명도 비용 의무는 아니지만 나를 위해 쓰는 돈, 명도 비용50평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파트 감정가 4억 원이며 1회 유찰되어 3억 2,700만 원 낙찰되었다. 해당 물건은 채무자가 거주 중이었다.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바로 그 집 문에 명함을 꽂아 두었다. 그날 바로 채무자로 연락이 왔고, 얼마에 낙찰을 받았는지 문의를 받았다. 얼마에 낙찰받았는지 답을 해주었는데, 너무 낮게 낙찰되어 본인이 한 푼도 못 받게 된 사정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대부분의 채무자가 그렇듯 "이사 비용이라도 조금만 지원해 달라"라고 했다 경매 낙찰 후 세입자나 채무자에게 이사비를 주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소정의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매물건 수익률을 측정할 때는 이사.. 2024. 8. 29.
경제 부동산 경매 경매에 물건이 나오는 이유 경매 물건이 생기는 이유는 소유자가 빚이 많아서 집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빚이 집, 건물, 땅의 값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팔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소유자)은 집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소유자는 빚을 안 갚을 것이고, 이자를 안 내게 됩니다.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줄 여건이 안되어 임차인에게 직접 세를 놓고 보증금을 빼서 나가라고 하는데, 임차인이 직접 세를 놓으려고 하니 이미 빚이 많은 집이라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결국 임차인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발이 묶이게 됩니다.이때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채권자라고 하는데, 이때 임차인도 채권자가  됩니다.집주인에..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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