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과다등기1 건물등기부 외에 토지등기부 꼭 확인하자. 건물등기부 외에 토지등기부도 꼭 확인해야 한다.초보자의 경우 집합건물이 ‘대지권 없음’ 또는 ‘대지권 미등기이나 감정가에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만 확인하고 입찰을 준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반드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모두를 발급해 확인해야 한다. 간혹 토지 부분에 별도로 또는 건물 부분에 별도로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자.Case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2019 타경 3 xxxxxx º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º매각기일: 2020.10.08(木) (10:00) º 경매 8계(전화 032-320-xxxx)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xx, xx아파트 5층 505호새주소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71번길 xx, xx아파트 5층 .. 2024.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