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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2

상임법적용을 위한 환산보증금 범위 두번째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가임차인에게 적용된다. 상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과 차임(월세)을 환산한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차임(월세)을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한다.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세×100)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가 200만 원인 경우:환산보증금=100,000,000원+(2,000,000원×100)=100,000,000원+200,000,000원=300,000,000원 상임법 적용 기준상임법 적용 여부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며, 아래는 2024년.. 2024. 8. 29.
상임법 적용을 받기 위한 환산보증금의 범위 환산보증금의 범위 환산보증금 범위는 주임범에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정해 놓은 표와 거의 비슷합니다.다른 점이라면 환산보증금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상임법 자체를 아예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주장할 수 있는) 조항1) 대항력(사업자등록+영업)2) 계약갱신 요구권3) 권리금-환산보증금 범위 안에 들면 주장할 수 있는 조항(범위를 벗어나면 상임법 적용 안 됨)1) 우선변제권(확정일자)2) 임차권등기명령3) 묵시적 갱신4) 보증금 및 월세 증감 변환5) 최우선변제권6) 강행규정2015년 5월 13일을 꼭 기억!1) 말소기준권리보다 사업자등록일이 빠르면 선순위 늦으면 후순위2)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면 배당해 주고, 못 받은 게 있다면 낙찰자 인수3) 후순위 임차인..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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