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순위1 경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1.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며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제 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 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 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전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소액임차인의 기준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을 소액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소액임차인이라는 말은 법에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경.. 2024.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