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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법원에 배당요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서류 미제출 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수로 들어간다.
주민등록등본 :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는 증거. 전입일자 확인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여부 및 임대차 보증금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이 두가지 서류가 법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임차인의 존재(전입, 확정, 보증금)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입찰자도 법원서류(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를 통해서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존재(확정일자, 보증금)을 법원이 알 수 없다.
서류가 없으니까 그러면 입찰자도 그 정보를 알갈이 없다.
법원서류(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에는 임차인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타 지역으로 유학은 보낼 때,
전월세를 얻으면 꼭 자녀를 그 집에 전입시켜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자녀 주소를 본가에 놔두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난감하다.
보증금을 한 푼도 못 건지게 된다.
경매 교과서 -안정일 지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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