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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86

전환다세대 분양자격,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전환다세대 분양자격 꼭 알아두세요재개발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단순히 위치나 가격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건물이 원다세대인지, 전환다세대인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다세대주택이지만, 건축된 과정에 따라 재개발 시 분양자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다세대와 전환다세대의 차이•원다세대처음부터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주택을 말합니다.재개발이 진행되면 토지와 건물의 권리가액만 있으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전환다세대원래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었으나 나중에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주택입니다.이 경우 서울시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분양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분양자격, 기준일에 따라 달라진다전환다세대의 경우 2003년 12월 30일을 기.. 2025. 9. 21.
경매 매물보기 해당 물건은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 대항력을 포기하고, 대신 낙찰대금에서 우선변제권만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입지적으로도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 서울시에서 2025년 4월 28일(월)에 제2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신림 10구역’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낙찰자가 보증금 인수 부담 없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동시에 재개발 후보지 선정으로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 2025. 9. 3.
경매사건 핵심 서류 보는 법 매각물건명세서란 법원이 경매 입찰자에게 매각 물건의 정보에 대해 어떤 권리관계와 문제점 등이 있는지 써있는 문서다.해당 부동산의 권리상의 하자나 낙찰 후 추가로 인수되는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낙찰자가 되었을 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서류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매각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매각물건명세서에는 부동산의 공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른 부분, 매각 후 소멸되지 않는 부동산 권리 또는 가처분, 유치권 등을 표시해야만 한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입찰일(매각기일) 7일 전에 법원에 비치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의 사본도 함께 둔다. 이때부터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나 사설 경매정보사이트에서도 매각물건명.. 2024. 11. 30.
부동산 경매의 단점 1. 입찰금을 잃을 수 있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법원에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일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낙찰 받았는데, 뒤늦게 확인해보니 파악하지 못한 중대한 결함이나 문제가 있다면 입찰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또한 입찰가를 10억 원이라고 생각해 써서 낙찰받았는데, 알고부니 시세가 8억 원에 형성되어 있어서 2억원을 손해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차라리 입찰보증금 약 1억 원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수 있으므로 입찰금을 잃는 경우가 생긴다.아주 간혹 자릿수를 착각해 1억 원으로 입찰가를 쓰려고 했는데 ’0‘을 하나를 더 붙여 10억 원에 낙찰받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9억원을 손해볼 수 없으니 약 1천만 원의 입찰보증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2024. 11. 23.
부동산 경매의 장점 1. 시세보다 저렴하다 부동산 경매의 첫 번째 장점은 시장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점이다. 부동산 경매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초 감정가액에서 서울의 경우 20%, 경기도(일부제외)의 경우 30%씩 떨어진다. 그러니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자주 생기게 된다. 실제로 현재 2회 유찰도니 경기권 아파트의 경우 30%씩 두번 줄어들어 49%의 최저매각가격에서 경매가 시작되며, 해당 가격이 시세보다 1억~2억 원가량 저렴한 물건들도 심심치 않게 마주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경매에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입찰받을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럴 바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매는 공인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에 일반 매매보다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2... 2024. 11. 18.
부동산 임의경매란? 주원인: 근저당권 부동산 경매는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낙찰자가 낸 돈을 법원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근저당'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동산 임의 경매가 법원에서 집행하는 경매의 대부분이다. 은행은 다른  고객의 예금으로 대출을 해주었고, 그 예금을 그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절차가 '부동산 임의 경매'이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을 상실했을 때 진행하며 주택담보대출처럼 만기일이 한참 남아 있어도 이자를 내지 않으면 2개월 정도까지 이자 납부를 기다려주고 통상 3개월부터는 경매 예고와 함께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은행에서는 채권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부서로 대출금 채권을 이관해 진행`관리한다. ..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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