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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인: 근저당권
부동산 경매는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낙찰자가 낸 돈을 법원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근저당'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동산 임의 경매가 법원에서 집행하는 경매의 대부분이다.
은행은 다른 고객의 예금으로 대출을 해주었고, 그 예금을 그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절차가 '부동산 임의 경매'이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을 상실했을 때 진행하며 주택담보대출처럼 만기일이 한참 남아 있어도 이자를 내지 않으면 2개월 정도까지 이자 납부를 기다려주고 통상 3개월부터는 경매 예고와 함께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은행에서는 채권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부서로 대출금 채권을 이관해 진행`관리한다.
부동산 임의 경매는 강제 경매와는 다르게 가장 자주 나오고 근저당권이 원인인 경매라고 알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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