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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말소기준권리 : 2017.12.14/ 배당요구종기일: 2019.12.27)
임차인 | 점유부분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차임 | 대항력 | 배당예상금액 | 기타 |
전 x x | 주거용 비208호 전부 | 전입일차: 2017.11.29 확정일자: 2017.11.29 배당요구: 없음 |
보100,000,000 | 있음 | 매수인 인수 | 선순위전세권등기자 |
임차인분석 | ☞ 임차인 전 xx가 본건 목적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함 ☞ 임차인의 전화 설명과 주민등록표등본을 침고로 하여 조사함 ☞ 전xx 전세권설정등기일은 2017. 12. 11 임 ☞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
● 등기부현황 (채권액합계 : 390,000,000원)
No | 접수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비고 | 소멸여부 |
1(갑1) | 2012.01.20 | 소유권이전(매각) | 조xx |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 ||
2(을7) | 2017.12.11 | 전세권(전부) | 전xx | 100,000,000원 | 존속기간 : ~2019.12.28 | 인수 |
3(갑2) | 2017.12.14 | 가압류 | 김민 x | 170,000,000원 | 말소기준등기 2017카단xxxxx |
소멸 |
4(갑3) | 2018.03.02 | 가압류 | 유xx | 120,000,000원 | 2018카단xxxxx | 소멸 |
5(갑4) | 2018.03.02 | 강제경매 | 김연x | 청구금액 : 100,000,000원 |
2019타경 xxxxx | 소멸 |
주의사항 | ▶ 매각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을구 순위 7번 전세권설정등기(2017.12.11등기) 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
이 경매 사건을 살펴보면 채권적 전세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취득한 임차인)과 물권적 전세권(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 등기 완료)을 모두 설정한 전ㅇㅇ 세입자가 있다.
그러나 두 가지 권리를 득한 임차인 전 ㅇㅇ은 208호 주거용 전부를 점유하였으나 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② 경매도 신청하지 않았다. (경매는 김연ㅇ이 강제경매 신청), 따라서 세입자 전ㅇㅇ은 낙찰자가 인수`부담해야 하는 임차인이며, 이 사건의 경우 입찰하면 안 된다.
우아한 경매 -김진원 지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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