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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

임차인이 배당요구와 경매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by 트위티805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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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배당요구와 경매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현황(말소기준권리 : 2017.12.14/ 배당요구종기일: 2019.12.27)

임차인 점유부분 전입/확정/배당 보증금/차임 대항력 배당예상금액 기타
전 x x  주거용 비208호 전부 전입일차: 2017.11.29
확정일자: 2017.11.29
배당요구: 없음
보100,000,000 있음 매수인 인수 선순위전세권등기자
임차인분석 ☞ 임차인 전 xx가 본건 목적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함
☞ 임차인의 전화 설명과 주민등록표등본을 침고로 하여 조사함
☞ 전xx 전세권설정등기일은 2017. 12. 11 임
☞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등기부현황 (채권액합계 : 390,000,000원)

No 접수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비고 소멸여부
1(갑1) 2012.01.20 소유권이전(매각) 조xx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을7) 2017.12.11 전세권(전부) 전xx 100,000,000원 존속기간 : ~2019.12.28 인수
3(갑2) 2017.12.14 가압류 김민 x 170,000,000원 말소기준등기
2017카단xxxxx
소멸
4(갑3) 2018.03.02 가압류 유xx 120,000,000원 2018카단xxxxx 소멸
5(갑4)  2018.03.02 강제경매 김연x 청구금액 : 
100,000,000원
2019타경 xxxxx 소멸
주의사항 ▶ 매각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을구 순위 7번 전세권설정등기(2017.12.11등기) 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이 경매 사건을 살펴보면 채권적 전세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취득한 임차인)과 물권적 전세권(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 등기 완료)을 모두 설정한 전ㅇㅇ 세입자가 있다.

 

그러나 두 가지 권리를 득한 임차인 전 ㅇㅇ은 208호 주거용 전부를 점유하였으나 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② 경매도 신청하지 않았다. (경매는 김연ㅇ이 강제경매 신청), 따라서 세입자 전ㅇㅇ은 낙찰자가 인수`부담해야 하는 임차인이며, 이 사건의 경우 입찰하면 안 된다.

 

 

 

우아한 경매 -김진원 지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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