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 임차인은 실제로는 살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해 놓은 임차인을 말한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줄 알고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 물건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위장 임차인이다.
그런 물건은 낙찰받아서 위장 임차인을 내보낸다면 대박인 입찰이다.
아무도 입찰을 안 할 테니까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그 집에 실제로 점유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인데, 서류상 전입만 해 놓고 실제 살지 않으면 임차인이 아니다.
만약, 그런 위장 임차인을 발견하면, 명도 소송을 통해서 내보내고 집을 넘겨받을 수 있다.
인수가 아니라 소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장 임차인을 잡는 게 쉽지 않다.
서류상 전입이 되어있으니, 현황 상 점유를 깨겠다는 것인데, 증명을 하는 게 쉽지 않다.
그것을 깨는 동안 다른 물건 여러 개 입찰하는 게 더 이익이다.
여러 성공담을 읽어 보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무협지 한권을 읽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하지 않는게 낫다고 필자는 적었다.
주의!!
경매 정보업체가 제공하는 권리분석은 보지 않는 게 났다.
권리분석은 내가 스스로 해야 한다.
경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기본자료(등기부등본, 세대열람, 각종 법원 서류)를 참고해서, 직접 권리 분석을 하는 습관을 갖자
-경매교과서- 안정일 지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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