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개인과 개인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정해 놓았다.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는 하나의 사슬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
부동산 경매는 2002년에 제정된 '민사집행법'에 의해 진행되는데, '재산권'과 '신분권' 중 '재산권'만 공부하면 된다.
재산권 효력(작용) 면에서는 지배권이자 절대권이며, 다시 '물권'과 '채권으로 나누어진다.
'물권'은 사람과 부동산의 관계에 대한 권리이며,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과 채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부동산 경매의 핵심인 '권리분석'에 대한 큰 뼈대를 잡을 수 있다.
여기서 권리분석이란 낙찰자가 물권과 채권에 대해 '인수' 또는 '소멸'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다면 그 인수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또 인수권리는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를 밝혀내는 작업이다.
이를 너무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다. 이론은 이론일 뿐 실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물권(物權)에 대해 알아보면, 물건은 '소유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과 '전세권`지상권`지역권'(사용`수익 하며 때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용익물권이라고 한다.),
'저당권`질권`유치권'(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며 때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담보물권이라고 한다),
'점유권'으로 구분하며, 특정한 부동산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한다.
A가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다면 A는 소유권자로서 그 집을 '사용'하고 '수익'하며, '처분'할 수 있다 (소유권=물권).
A 가 소유한 주택을 B에게 전세를 주었다면 그 전세권자 B는 계약 기간동안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전세권=물권), B가 사는 동안 다른 누구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계약 기간만료시 A가 보증금을 빼주기 않는 경우 B전세권자는 경매를 통해'처분'도 가능하다(사용`수익, 때에 따라 처분도 가능).
이처럼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나 권리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A가 C에게 주택을 팔아도 B의 전세권은 물건으로써 유효하며, 새로운 집주인 C에게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물권 다툼의 여지가 없다.
또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물권은 등기제도에 따라 '등기사항전부등명서'(舊 등기부등본)에 기록하여 제삼자에게 공시된다.
물권 | 채권 |
지배권, 절대권 모든 사람에게 권리주장 가능 | 청구권, 상대권 약속한 상대방에게만 권리주장 가능 |
↓ | ↓ |
물건에 붙어있는 권리 | 사람을 따라다니는 권리 |
º B가 A의 집에 전세로 살면서 '전세권'을 설정하면 물권 º A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은 그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진행하므로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은 물권 | º A 가 B에게 돈을 빌리면 채권 º A 가 C에게 사업상 필요한 물품을 납품받고, 약속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채권 º B가 A의 집에 세입자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살면 채권 º A 가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채권 |
채권(債權)이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채권에 해당되며, 보통 아는 사람끼리 자금 조달을 위해 한 사람은 돈을 빌려주고(채권자) 한 사람이 돈을 빌리면(채무자), 빌려가는 사람은 언제까지 갚겠다는 차용증(쌍방 각서)을 작성하게 된다.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돈을 반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속한 상대방(채무자)에게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모든 사람이 아닌 약속한 상대방(특정인)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물건과 채권의 이해는 권리분석의 시작
경매를 공부함에 있어서 물권과 채권의 개념을 모른다면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깊이 있는 경매도 불가능하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지만 돈 받을 권리가 있으면 채권(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며 직접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는 물권(소유권)으로 이해하면 간단하다.
① 물건은 채권에 우선하며, ② 제한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은 소유권에 우선하고, ③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성립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된다.
용익-사용과 수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용익물권- 민법상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의 3가지가 있다.
그밖에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광업권과 어업권도 같은 성질의 것이다.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용`수익의 권능, 사용가치의 지배라는 권능의 일부가 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한 권리이다.
근래에는 용익물권이 강화되며 소유권의 절대성이 점차 수정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담보물권- 채권담보를 위해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며, 유치권`질권`저당권이다.
민법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의 반확을 확보해주기 위해 전세권을 용익물권인 동시에 담보물권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권의 기본성격은 용익물권이며, 그 담보물권성은 전세권자 보호를 위한 부수적`종적인 것이다.
이 내용을 권리 명칭으로 바꿔보면
① 전세권이 가압류보다 우선한다(등기부상 접수번호가 전세권보다 늦은 가압류는 배당도 늦다).
② 근저당이 소유권보다 우선한다(소유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근저당권자는 경매에 넘긴다.)
③ 근저당과 근저당이 경합하면 접수순위에 따른다(등기부상 접수번호가 빠른 근저당이 우선한다)는 내용이다.
물권과 채권의 우선순위 | ||
구분 | 물권 | 채권 |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 직접 지배 가능 (점유, 사용 , 수익) | 영향력 없음 (압류는 가능) |
권리 주장 | 누구나 모두에게 주장 가능한 절대권 |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상대권 |
권리대상 | 채무자의 해당 물건에 권리주장(대물권) | 채무자에게 권리 주장 (대인권) |
배타성 | 해당 물권에 대해 배타성 있음 | 없음 |
권리변동시 공시 | 공시 필요 | 공시 불필요 |
권리 내용 | 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짐 | 자유계약 |
참고문헌 : 우아한 경매 -김진원 지음 - 발췌, 다음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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