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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대금 외에 크게 들어가는 돈이 취득세다.
똑같이 5억 원에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550만 원을 내면 되지만 누구는 6,000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금액과 개인` 법인, 면적, 주택수 등에 따라 최저 1.1%에서 최고 13.2 %(다주택자)까지 차이가 크다.
오피스텔은 '주택 외 매매'로 크기나 가격과 상관업이 4.6%로 보면 된다.
부동산 취득세율(2021년 3월 기준) | |||||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세율 | |
6억 이하 주택 |
85㎡ 이하 | 1% | 비과세 | .01% | 1.1% |
85㎡ 초과 | 1% | 0.2% | 0.1% | 1.3% | |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 |
85㎡ 이하 | 2% | 비과세 | 0.2% | 2.2% |
85㎡ 초과 | 2% | 0.2% | 0.2% | 2,4% | |
9억 초과 주택 |
85㎡ 이하 | 3% | 비과세 | 0.3% | 3.3% |
85㎡ 초과 | 3% | 0.2% | 0.3% | 3.5% | |
주택 외 매매(토지, 건물 등) | 4% | 0.2% | 0.4% | 4.6% | |
원시취득, 상속(농지 외) | 2.8% | 0.2% | 0.16% | 3.16% | |
무상취득(증여) | 3.5% | 0.2% | 0.3% | 4% |
출처: 국토교통부
취득세 외에도 추가 비용이 있다.
등기비용, 명도비용, 이자비용 등이다.
실투자금을 계산할 때는 대출 가능 금액을 알아야 한다.
실투자금을 파악할 때 고려해야 할 비용 | |
등기비용 | 낙찰가의 0.2% 내외 |
명도비용 | 평당 10만~20만 원 (전용 면적 기준) |
이자비용 | 약 2개월의 대출이자 (잔금 납부일부터 명도 혹은 세입자 입주일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 |
실투자금 | 낙찰가+취득세+ 등기비용+ 명도비용+이자비용-대출-임대보증금 |
이 금액은 입찰 전에는 개략적으로 알 수 있으며 소득자료, 신용상태, 기존 대출등의 자료를 더하면 보다 정확해진다.
또한 실거주 여부, 레버리지 비율, 전세 또는 월세 중 어떤 방식으로 세팅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실투자금이 달라진다.
실투자금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실투자금=낙찰가 + 취득세+ 각종 비용(등기비용, 명도비용, 이자비용)-대출-임대보증금(또는 임대보증금과 월세)
부동산 경매의 기술 -정민우`유근용 지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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