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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2

상임법적용을 위한 환산보증금 범위 두번째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가임차인에게 적용된다. 상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과 차임(월세)을 환산한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차임(월세)을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한다.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세×100)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가 200만 원인 경우:환산보증금=100,000,000원+(2,000,000원×100)=100,000,000원+200,000,000원=300,000,000원 상임법 적용 기준상임법 적용 여부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며, 아래는 2024년.. 2024. 8. 29.
부동산 경매 임대차3법 임대차 3 법이란? 1. 계약갱신요구권: 기본 2년 계약 이후, 1회에 한해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 2.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 3.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보증금을 증액할 경우, 5% 이내로 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은 언제부터 사용 가능할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 → 2개월 전, '20.6.9) 은 '20.12.10 ..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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