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적용을 위한 환산보증금 범위 두번째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가임차인에게 적용된다. 상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과 차임(월세)을 환산한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차임(월세)을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한다.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세×100)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가 200만 원인 경우:환산보증금=100,000,000원+(2,000,000원×100)=100,000,000원+200,000,000원=300,000,000원 상임법 적용 기준상임법 적용 여부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며, 아래는 2024년..
2024.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