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항력있는세입자1 경매의 핵심은 세입자 배당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고 법원에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낙찰자가 소유자가 되고,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이후 낙찰자는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명도에 임하게 된다.이때 배당의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고 몇 가지 특이한 케이스만 잘 숙지하면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다.이제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세입자 배당에 대해 살펴보자.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 배당 사실상 배당은 입찰 전에 권리분석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만약 세입자(임차인)가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채무가가 점유하는 부동산은 말소기준권리를 잘 파악한 후 입찰하여 낙찰받는다면 말소기준 권리 뒤에 있는 모든 권리는 소멸되고, 이후 법원에서 정해준 배당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면 끝나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세.. 2024.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