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기부우선순위1 등기부에서 권리순위 파악하기 ‘동순별접’으로 권리순위를 파악하라.‘동순별접’이라는 말은 사자성어나 전문용어가 아니고, 부동산업계에서 등기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등기부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분석을 하고자 한다면 이 용어는 외워두는 것이 좋다.‘동, 순, 별, 접’이란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른 구에서는 접수일자 (접수정보)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말이다.권리분석을 할 때에는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를 통해 소유자와 말소기준권리를 찾게 되는데, 가압류와 근저당이 ‘갑구’와 ‘을구’에 각각 설정되었다면 또는 서로 다른 권리가 ‘갑구’와 ‘을구’에서 따로따로 경합하고 있다면 어떻게 순위를 파악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 경우 별구(각가의 갑구와 을구)에서는 접수일자(접수정보)로 .. 2024.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