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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6

법원이 인정한 보증서, 매각물건명세서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이 인증한 보증서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이 인정한 공신력 있는 자료이다. 만약 법원의 실수로 착오에 의한 기재 오류가 있다면 그것을 신뢰하고 낙찰받은 낙찰자는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권리분석을 할 때 꼭 필요한 모든 정보가 공시되어 있는 만큼 입찰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경매 투자자들은 보기 편하고 한 번에 여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매정보 사이트(유료)에서 제공하는 매각물건명세서를 보고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매각물건명세서도 경매 진행 진행 중에 새로운 권리가 추가되거나 권리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공시하지만, 사설경매정보지는 직원.. 2024. 9. 21.
권리분석에 꼭 필요한 핵심 서류. 경매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경매 물건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 1) 경매정보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4) 매각물건명세서 5) 현황조사보고서 6) 감정평가서 7) 건축물대장   경매정보지(경매정보 사이트) 경매정보지를 통해 현재 진행되는 경매 물건과 그 물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 입찰기일, 권리분석 내용 및 각종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경매정보지를 통해 다양한 부동산과 구 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경매인이라면 경매정보지(경매정보 사이트 가입은 필수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등`초본과 같다. 그 부동산에 대한 생애 이력과 소유자, 부동산에 설정된 하자 있는 권리들을 파악할 수 있다. 경매정.. 2024. 9. 3.
경매 공부 배당요구 배당요구- 법원에 배당요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서류 미제출 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수로 들어간다. 주민등록등본 :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는 증거. 전입일자 확인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여부 및 임대차 보증금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이 두가지 서류가 법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임차인의 존재(전입, 확정, 보증금)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입찰자도 법원서류(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를 통해서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존재(확정일자, 보증금)을 법원이 알 수 없다. 서류가 없으니까 그러면 입찰자도 그 정보를 알갈이 없다. .. 2024. 8. 29.
상임법 적용을 받기 위한 환산보증금의 범위 환산보증금의 범위 환산보증금 범위는 주임범에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정해 놓은 표와 거의 비슷합니다.다른 점이라면 환산보증금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상임법 자체를 아예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주장할 수 있는) 조항1) 대항력(사업자등록+영업)2) 계약갱신 요구권3) 권리금-환산보증금 범위 안에 들면 주장할 수 있는 조항(범위를 벗어나면 상임법 적용 안 됨)1) 우선변제권(확정일자)2) 임차권등기명령3) 묵시적 갱신4) 보증금 및 월세 증감 변환5) 최우선변제권6) 강행규정2015년 5월 13일을 꼭 기억!1) 말소기준권리보다 사업자등록일이 빠르면 선순위 늦으면 후순위2)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면 배당해 주고, 못 받은 게 있다면 낙찰자 인수3) 후순위 임차인.. 2024. 8. 29.
경매에서 조심해야 될 권리들 경매에서는 조심해야 하는 권리들이 있다. 유치권, 선순위 가등기, 법정지상권, 가처분, 당해세와 임금채권(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등이다. 이러한 권리들은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권리도 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 유치권이란? 어떤 물건에서 비롯된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제 때에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돈을 다 받을 때까지 물건을 내어주지 않고 점유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유치권의 성립 조건이란?유치권의 목적물이 타인의 유가증권 또는 물건이어야 한다. 유치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유치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채권이 변제가(갚아야 할 시기)에 있어야 한다. 유치권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적법하게 점유를 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 2024. 8. 29.
경매 필수 서류 3가지 경매 필수 서류, 무엇을 봐야 할까? 꼭 알아야 할 경매서류 세 가지는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이며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감정평가서 경매사건을 접수한 법원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명령을 내린다.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회신된 평가 금액을 최초 매각금액으로 정한다. 부동산의 감정 일자와 입찰일 간에 6개월에서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현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부동산의 시세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부동산 상승기일 때 6개월 전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입할마다 필패할 것이다. 반대로 하락기일 때는 감정가를 믿고 입찰하면 낙찰받기는 쉽겠지만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감정평가는 기계가 아닌 ..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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