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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2

간단 정리! 부동산 경매 절차 경매 신청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채무자가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약정된 날짜에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는 통지를 한 후 소재지 관할 법원에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자신의 채권(돈)을 회수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부동산 경매의 목적이다. 법원은 채권자의 경매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하여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경매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등기사항전부등명서(등기부)에 공시하도록 촉탁한다.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기입되는 순간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해당 부동산에 경매가 시작됨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알리는 것이다. 집.. 2024. 8. 30.
부동산 경매 진행 과정 부동산경매는 채무자가 약속된 기일 안에 채권자에게 원금 또는 이자 등을 상환하지 못하여 진행되는 부동산의 강제매각 절차를 말한다. 경매신청 접수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경매 신청서가 접수되면 경매가 진행된다. 지역에 따라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은 정해져 있는데, 서울에는 5개의 지방법원 (중앙, 북부, 남부, 동부, 서부)이 각 지역에서 경매에 나온 부동산들을 총괄 º 담당하고 있고, 도와 광역시에서는 1~2개씩 있는 관할 법원이 지정된 구역의 경매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한다. 경매법원은 시기별로 생기기도 통폐합되기도 하는데, 2022년 8월 기준으로 총 60개 법원에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서울 : 중앙지법, 동부지법, 서부지법, 남부지법, 북부지법경기..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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