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도소송1 경매에서 조심해야 될 권리들 경매에서는 조심해야 하는 권리들이 있다. 유치권, 선순위 가등기, 법정지상권, 가처분, 당해세와 임금채권(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등이다. 이러한 권리들은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권리도 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 유치권이란? 어떤 물건에서 비롯된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제 때에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돈을 다 받을 때까지 물건을 내어주지 않고 점유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유치권의 성립 조건이란?유치권의 목적물이 타인의 유가증권 또는 물건이어야 한다. 유치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유치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채권이 변제가(갚아야 할 시기)에 있어야 한다. 유치권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적법하게 점유를 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 2024.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