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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2

간단 정리! 부동산 경매 절차 경매 신청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채무자가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약정된 날짜에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는 통지를 한 후 소재지 관할 법원에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자신의 채권(돈)을 회수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부동산 경매의 목적이다. 법원은 채권자의 경매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하여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경매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등기사항전부등명서(등기부)에 공시하도록 촉탁한다.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기입되는 순간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해당 부동산에 경매가 시작됨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알리는 것이다. 집.. 2024. 8. 30.
경매 배당을 받을수 있었으나, 못받은 사례 사례. 전입수원 14계 2009-19559 안양시 아파트소재지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5 신안 메트로칸 14층 14oo호경매구분임의 경매감정가110,000,000(09.04.01)토지총면적5.48 ㎡ (1.66평)최저가88,000,000(80%)건물총면적40.16 ㎡ (12.15평)매각기일08.10.22 (95,120,000원)종결 보증금 : 1천만 원근저당 날짜 : 2006년 7월 7일소액 기준 : 4천만 원/ 1천600만 원 예전에는 세입자가 경매를 진행하는 동안 월세는 월세대로 안 내면서 살고, 나중에 배당으로 보증금 1천만 원을 몽땅 배당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2010년 이후로 채권자가(주로 은행)이 배당에서 제외해 달라고 이의 제기를 합니다. 월세를 내지 않은 만큼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이..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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