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당이의1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제반 정보가 수록된 문서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권리관계를 읽을 줄 알아야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 모든 부동산의 월세 및 전세 계약 전에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입주하고자 하는 아파트나 빌리의 주소를 검색하고 열람 및 발급을 받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중 마지막 소유자가 실제 계약 하는 사람과 동일한지 신분증을 대조해야 한다. 말소되지 않는 대출 금액들을 확인해야 한다. 경매개시 결정이 있는 경매 집행 대기 중인 물건은 절대 계약을 하면 안 된다. 경매개시 결정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건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최우선 변제권 이.. 2024.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