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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2

경매 공부 배당요구 배당요구- 법원에 배당요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서류 미제출 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수로 들어간다. 주민등록등본 :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는 증거. 전입일자 확인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여부 및 임대차 보증금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이 두가지 서류가 법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임차인의 존재(전입, 확정, 보증금)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입찰자도 법원서류(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를 통해서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존재(확정일자, 보증금)을 법원이 알 수 없다. 서류가 없으니까 그러면 입찰자도 그 정보를 알갈이 없다. .. 2024. 8. 29.
부동산 경매공부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임차임의 권리를 규정해 놓은 법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줄임말 -주임법)상가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줄임말-상임법)세입자(임차인)에게는 권리가 있다-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보증금을 보호받을 권리)-임대차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거주할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내용은 임대차 기간이다. 법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기본 2년이다.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2년을 자동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집주인이 계약서대로 1년 만에 나가라고 해도, 임차인은 법조문에 의거해서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1년이 되어서 나가겠다고 하면,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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