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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권리분석2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의 시작 감정가와  최저가감정가란? 법원에 경매 물건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그 물건의 가격을 매기는 게 감정가이다. 법원에서 조사 결정한 가격이라고 해서 '법사가'라는  말도 과거에는 사용했다. 감정가는 단순히 경매를 시작하기 위한 출발 가격이라고 보면 된다.  시세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시세보다 높거나 같거나 낮을 수 도 있다. 그래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입찰가를 결정하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최저가란? 입찰자가 써낼 수 있는 금액의 하한선이라는 뜻이다. 저렴한 가격이라는 뜻이 아니고, 입찰가를 쓸 때, 최저가 이상 써야 한다는 뜻이다.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을 쓰고 싶다면 한 번 더 유찰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유찰이란?아무도 입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응찰자(입찰에 응한 사람)가 없으면, 최저가를 낮.. 2024. 8. 28.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이란? 경매 권리분석 경매로 집이 낙찰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얼마에 낙찰받아서 채권자들에게 얼마씩 나누어 주느냐 따져봐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권리분석입니다. 즉, '권리분석'이란 배당을 짜보는 것입니다. 경매인들에게는 누가 얼마를 받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배당을 못 받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못 받은 돈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인데, 그 못 받은 돈을 책임져야 할 채무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낙찰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빚을 책임지는 것을 '소멸(말소)'이라 하고, 낙찰자가 책임지는 것을 '인수'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빚이 소멸인지 인수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권리 분석의 핵심입..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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