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세보다싼전세1 경매 시세보다 싼 전세, 전입보다 확정이 빠른 경우,전입세대열람 시세보다 싼 전세전세 시세가 2억인데 벼룩시장에서 8천 전세 광고를 보고 (부동산 중개 없이) 대출이 3억이 있는 시세 3.5억 아파트에 들어온 세입자는 집주인이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줄 알고 들어왔다가 낙찰이 3억에 되자 배당을 한 푼도 못 받는 사례도 있다. 싼 거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왜 쌌는지?시세3.5억저당권3억임차인8천 낙찰 3억....그 이유를 알고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괜찮지면, 이유를 모르면 위험하다.전입보다 확정이 빠른 경우: 주소를 뺐다가 다시 넣으면? 확정일자가 전입일보다 빠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보통 임차인이 도중에 주소를 뺏다가 다시 넣은 경우이다. 처음에는 전입/확정을 둘 다 받아놨다는 이야기다.그런데 이렇게 되면, 확정일자는 (원래 날짜로) 빠른데, 전입일이 (새로.. 2024.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