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계약서1 경매 공부 배당요구 배당요구- 법원에 배당요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서류 미제출 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수로 들어간다. 주민등록등본 :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는 증거. 전입일자 확인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여부 및 임대차 보증금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이 두가지 서류가 법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임차인의 존재(전입, 확정, 보증금)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입찰자도 법원서류(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를 통해서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존재(확정일자, 보증금)을 법원이 알 수 없다. 서류가 없으니까 그러면 입찰자도 그 정보를 알갈이 없다. .. 2024.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