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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3

주의해야 하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유형 최근의 경매시장을 보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실수요보다 임대수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의 중요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대항력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요건을 맞춘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구별된다. 경매는 법적 권리분석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원하는 물건을 낙찰받더라도 변제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있는 이들이 권리를 행사한다면, 수익을 내기는커녕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경매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하는 대항.. 2024. 8. 29.
부동산 경매공부 대항력 임차인은 전입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임차인이 된다. 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법적 지위를 갖는 임차인을 뜻한다.전원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 산다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2년 임대차 기간 보장 같은 권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핵심: 임차인은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그때부터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며, 대항력도 생기게 된다.대항력이 있다 : 낙찰자한테 이길 수 있다.대항력이 없다 : 낙찰자에게 이길 수 없다. 대항력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대항력은 전입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이때의 제삼자란 낙찰자를 말한다.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경매에서의 대항력이다.임차인의 대항력은 말소기분권리로부터 선순위, 늦.. 2024. 8. 28.
부동산 경매공부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임차임의 권리를 규정해 놓은 법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줄임말 -주임법)상가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줄임말-상임법)세입자(임차인)에게는 권리가 있다-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보증금을 보호받을 권리)-임대차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거주할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내용은 임대차 기간이다. 법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기본 2년이다.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2년을 자동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집주인이 계약서대로 1년 만에 나가라고 해도, 임차인은 법조문에 의거해서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1년이 되어서 나가겠다고 하면,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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