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임법1 부동산 경매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상가임대차보호법은 줄여서 상임법이라고 많이 부른다.상임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데, 상가는 왜 전세로 임차를 하는 경우는 드물까요?매월 꽤 많은 양의 금액의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전세로 임차를 하면 훨씬 맘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을 텐데..이유는 바로 상임법이 보호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상가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임법 덕분에, 건물주가 은행에 대출을 받아도 은행 입장에서 임차인 때문에 문제가 생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가는 대출이 잘 나온다.상가 경매에 대해서 온갖 유튜브, 책, 강의에서 상임법 특히 경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매번 땜질식으로 법이 개정되다.. 2024.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