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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2

법원이 인정한 보증서, 매각물건명세서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이 인증한 보증서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이 인정한 공신력 있는 자료이다. 만약 법원의 실수로 착오에 의한 기재 오류가 있다면 그것을 신뢰하고 낙찰받은 낙찰자는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권리분석을 할 때 꼭 필요한 모든 정보가 공시되어 있는 만큼 입찰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경매 투자자들은 보기 편하고 한 번에 여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매정보 사이트(유료)에서 제공하는 매각물건명세서를 보고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매각물건명세서도 경매 진행 진행 중에 새로운 권리가 추가되거나 권리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공시하지만, 사설경매정보지는 직원.. 2024. 9. 21.
간단 정리! 부동산 경매 절차 경매 신청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채무자가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약정된 날짜에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는 통지를 한 후 소재지 관할 법원에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자신의 채권(돈)을 회수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부동산 경매의 목적이다. 법원은 채권자의 경매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하여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경매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등기사항전부등명서(등기부)에 공시하도록 촉탁한다.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기입되는 순간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해당 부동산에 경매가 시작됨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알리는 것이다. 집..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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