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그시간에다른물건하자1 경매 공부 위장 임차인 잡는 법 위장 임차인은 실제로는 살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해 놓은 임차인을 말한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줄 알고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 물건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위장 임차인이다. 그런 물건은 낙찰받아서 위장 임차인을 내보낸다면 대박인 입찰이다. 아무도 입찰을 안 할 테니까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그 집에 실제로 점유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인데, 서류상 전입만 해 놓고 실제 살지 않으면 임차인이 아니다. 만약, 그런 위장 임차인.. 2024.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