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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5

주의해야 하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유형 최근의 경매시장을 보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실수요보다 임대수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의 중요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대항력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요건을 맞춘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구별된다. 경매는 법적 권리분석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원하는 물건을 낙찰받더라도 변제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있는 이들이 권리를 행사한다면, 수익을 내기는커녕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경매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하는 대항.. 2024. 8. 29.
경매 공부 배당요구 배당요구- 법원에 배당요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서류 미제출 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수로 들어간다. 주민등록등본 :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는 증거. 전입일자 확인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여부 및 임대차 보증금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이 두가지 서류가 법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임차인의 존재(전입, 확정, 보증금)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입찰자도 법원서류(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를 통해서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존재(확정일자, 보증금)을 법원이 알 수 없다. 서류가 없으니까 그러면 입찰자도 그 정보를 알갈이 없다. .. 2024. 8. 29.
경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1.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며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제 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 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 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전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소액임차인의 기준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을 소액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소액임차인이라는 말은 법에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경.. 2024. 8. 29.
부동산 경매 공부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한다.이사하고 전입 신고할 때 전월세계약서에 받는 날짜 도장을 확정일자라고 한다.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조항에 의해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채권을 확보하게 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따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또는 가압류 같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등기 순서대로 나열된 권리들 사이 어딘가에 임차인의 배당 순서가 들어간다.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배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1)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낙찰 1.7억1. 근저당 A 1억 : 1억    전입 임차인 1억 : X2. 근저당 B 1억 : 7천 이처럼 임차인에게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에 참여할 수 없다.전입 순서로.. 2024. 8. 28.
부동산 경매공부 임차인의 권리 3가지 경매가 진행되는 집에서 사는 임차인에게는 3개의 권리가 있다.  임차인의 권리 3가지1) 대항력2) 우선 변제권3) 배당요구1. 대항력  낙찰자가 찾아와서 나가달라고 할 때, 안 나가고 계속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고 나갈 권리이다.‘대항한다-낙찰자에게’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 없는지는 다음 포스팅에 참고. 2. 우선변제권낙찰 대금 중에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돌려받을 권리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보다 후순위 채권자에 비해 먼저 배당을 받을(변제) 권리를 말한다.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리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배당요구 임차인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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