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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다루는 4가지 가격 가장 중요한 가격은 시세다경매에서 다루는 돈은 크게 네 가지다. 시세, 입찰가, 대출 가능 금액, 실투자금이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연동되어 있다. 시세를 알아야 입찰가를 쓸 수 있고, 대출 가능 금액을 알아야 내 돈(실투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네가지가 조합되어 얼마의 투자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다. 경매 투자는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사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급매가와 비슷하거나 시세보다 높은 금액이라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다. 가끔 경매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처음 생각했던 입찰가보다 높게 써서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낙찰을 받으면 '역시 경매로 돈 버는 건 어려운 일이야' 라며 부정적인 선입견을 강화될 수 있다. .. 2024. 8. 28.
경제 부동산 경매 경매에 물건이 나오는 이유 경매 물건이 생기는 이유는 소유자가 빚이 많아서 집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빚이 집, 건물, 땅의 값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팔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소유자)은 집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소유자는 빚을 안 갚을 것이고, 이자를 안 내게 됩니다.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줄 여건이 안되어 임차인에게 직접 세를 놓고 보증금을 빼서 나가라고 하는데, 임차인이 직접 세를 놓으려고 하니 이미 빚이 많은 집이라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결국 임차인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발이 묶이게 됩니다.이때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채권자라고 하는데, 이때 임차인도 채권자가  됩니다.집주인에.. 2024. 8. 28.
분양가상한제가 경매 투자에 문제가 될까? 분양가상한제로 혜택을 받는 쪽은? 기존에도 분양가상한제는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자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여 시장을 옥죄기 시작했다. 부동산을 사고팔면 누군가는 이득을 볼 수밖에 없으니, 그 이득을 무주택자나 서민들에게 주는 것으로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분양가상한제의 골자다. 이득이 되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고 이후 매도차액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불이익을 당하는 이들 중 가장 대표적인 부류는 재건축 조합을 조성하는 조합원들이나 그 공사를 하게 되는 시공사라고 보면 된다.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재건축이나 신규분양을 해도 이전과 같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 시장의 수익률 하락은 재건축 시장을 .. 2024. 8. 28.
여름 테마주는? 여름 테마주는?  여름에는 기온 상승과 관련된 여러 산업이 주목받아요 이에 따라 특정 테마주가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여름 테마주로 주목할 만한 산업과 기업들을 몇 가지 추천드려요.레저 및 여행 관련 주식항공사: 여름철에는 여행 수요가 급증하므로 항공사 주식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예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여행사: 여행 관련 서비스 수요 증가로 여행사 주식도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예시: 하나투어, 모두투어호텔 및 리조트: 여행객이 많이 찾는 호텔 및 리조트도 여름철에 매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예시: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음료 및 아이스크림 관련 주식 음료수 회사: 더운 여름철에는 음료수 소비가 급증합니다.예시: 롯데칠성, 해태음료아이스크림 제조사: 아이스크림 수요 증가로 매출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2024. 7. 11.
적금보다 좋은 청년도약계좌 : 공공기관 정책지원금 지원대상 ▪아래 ①~ 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❶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❷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을 초과하..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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