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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시 필요한 연출법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개인 사정으로 잠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면 그 전출 당시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되어 대항력은 소멸한다. 그리고 임차인이 다시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면 대항력은 처음으로 소급하여 회보되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 전출 이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임대차계약도 재전입 전후를 통해 그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임차인은 재전입시 임대차계약서상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재전입 이후에 그 주택에 대해 담보물권(근저당)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 확정일자 받음 베당요구종기일 이내에 배당요구 신청 배.. 2024. 10. 6.
정북일조 사선제한 동네를 거닐다 보면 건축물이 위로 올라갈수록 계단처럼 좁아지는 모습이 목격된다.1~3층까지는 반듯하게 올라가다 4층에서 한번 꺾여서 들어가고 다시 5층에서 한 번 더 꺾여서 들어가는 구조의 건축물인데, 이것이 바로 건축법상 ‘정북일조 사전제한’ 규정으로 인한 것이다.‘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의 경우 두 대지가 인접해 있을 때 한쪽 건물의 높이로 인해 다른 건물이 햇빛(일조)의 영향이 생긴다면 그로 인한 채광과 통풍 등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건물 사이의 간격을 두도록 한 것이다.A대지와 B대지과 있는 경우 B대지에는 기존 건축물이 있고. A대지 방향으로 높이 9m 까지는 1.5m 이상 후퇴하며, 9m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각 높이의 1/2만큼 후퇴하여 건물을 올려야 한다.이.. 2024. 10. 1.
토지 임장시 확인할 사항들 많은 경매 투자자들이 주택 임장은 웬만큼 알겠는데, 토지 임장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어떤 것부터 살펴봐야 하는지 도대체 감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몇 가지만 제대로 확인하면 주택 임장보다 토지 임장이 더 쉽다.임장 전에 각종 공부 (공적장부)를 통해 그 토지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습득해야 한다.토지의 ’용도지역‘과 그에 따른 ’법령‘을 확인해야 하는데,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이 다르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 적용하거나 강화 적용하기도 한다.따라서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web/am/amMain.jsp)에서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조례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문의하여 그 토지가.. 2024. 9. 30.
경매 현장조사 임장 임장은 물건지에 많이 가볼수록 기회가 보이고 돈 되는 물건을 찾을 수 있다. 우연히 운이 좋아 임장 없이 낙찰을 받아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탁상분석을 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낙찰을 받은 후 현장을 방문한다. 그리고 그제야 물건의 중대한 하자(침수, 멸실, 파손, 관리비 미납등)를 발견하고 수습하려 하지만,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복잡한 권리관계(유치권, 법정지상권, 공법) 문제로 결국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임장 없는 낙찰은 100% 필패다. 어떤 투자자는 경매 전문가의 추천으로 제대로 된 권리분석도 없이 파주에 위치한 토지를 낙찰받았지만 공법상의 문제로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는 토지에 2년째 이자와 세금만 납부하.. 2024. 9. 29.
감정평가서vs수지분석표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 관리처분, 경매 소송등을 위해 건물과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여 작성하는 서류다.보통 경매에서는 이것으로 최초매각가격을 정한다.그 이유는 감정가액이 터무니없이 높거나 낮은 경우가 빈번하며, 경매 절차상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전에 평가된 물건들이 경매로 나오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평가액만 보고 입찰하면 안된다.  감정평가서는 참고용일 뿐이다.  저자가 경매 입문시절 고수를 찾아 법 학원과 경매 학원을 들락거릴 때, 이론으로 무장한 교수와 강사들에게 입찰가 산정에 대해 물으면 “감정가 대비 몇 %까지만 입찰하세요.“라는 애매한 조언을 들었다고 한다.지금와서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입찰가 산정이다.하지만 실전 경험이 많지 않은 경매.. 2024. 9. 26.
법원이 인정한 보증서, 매각물건명세서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이 인증한 보증서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이 인정한 공신력 있는 자료이다. 만약 법원의 실수로 착오에 의한 기재 오류가 있다면 그것을 신뢰하고 낙찰받은 낙찰자는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권리분석을 할 때 꼭 필요한 모든 정보가 공시되어 있는 만큼 입찰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경매 투자자들은 보기 편하고 한 번에 여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매정보 사이트(유료)에서 제공하는 매각물건명세서를 보고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매각물건명세서도 경매 진행 진행 중에 새로운 권리가 추가되거나 권리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공시하지만, 사설경매정보지는 직원.. 202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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