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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78

수익 올리는 부동산 경매, 지금 시작하자 부동산 경매의 진입장벽은 생각보다 낮다 부동산 경매는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단어와 법적 용어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권리분석만 할 줄 알아도 문제없는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손에 넣을 수 있다. 확보한 물건을 급매로 되팔아 괜찮은 수익을 챙길 수도 있다. 임대수익을 도모해서 매월 급여나 연금 이외에 안정적은 부동산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직장을 다니면서 1년에 몇 건 정도만 실행해도 고수익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경매에 대한 몇 가지 노하우를 말하자면  법원 입찰의 경우,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가족, 친인척, 법무사, 경매 법원에 대출 중개하는 이들을 통해 대리 입찰을 할 수 있다. 경매 대리 입찰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많아 이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입.. 2024. 8. 29.
경매 공부 배당요구 배당요구- 법원에 배당요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서류 미제출 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수로 들어간다. 주민등록등본 :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는 증거. 전입일자 확인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여부 및 임대차 보증금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이 두가지 서류가 법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임차인의 존재(전입, 확정, 보증금)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입찰자도 법원서류(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를 통해서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존재(확정일자, 보증금)을 법원이 알 수 없다. 서류가 없으니까 그러면 입찰자도 그 정보를 알갈이 없다. .. 2024. 8. 29.
돈이 부족해도 부동산 경매가 가능할까? 최소 3,000만 원이 있어야 수익률 좋은 부동산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1억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적은 돈으로 경매를 참여하면 돈을 모을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지칠까 걱정이다. 경매에 참여할 때, 3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보다 적은 돈으로 경매에 참여하여 수익을 올린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두 가지 변수를 조심해야 한다. 권리분속의 실수로 추가 투자비용이 발 생된 경우를 배제하고, 제대로 알고 경매 투자를 한다면 절대 큰 투자금이 필요하지 않는다.  1)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낙찰받는 경우이다. 낙찰받은 집에 가보니, 천장에 누수가 발생되고 바닥은 보일러가 터져 엉망이 되었다면, 수리해야 할 부분을.. 2024. 8. 29.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제반 정보가 수록된 문서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권리관계를 읽을 줄 알아야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 모든 부동산의 월세 및 전세 계약 전에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입주하고자 하는 아파트나 빌리의 주소를 검색하고 열람 및 발급을 받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중 마지막 소유자가 실제 계약 하는 사람과 동일한지 신분증을 대조해야 한다. 말소되지 않는 대출 금액들을 확인해야 한다. 경매개시 결정이 있는 경매 집행 대기 중인 물건은 절대 계약을 하면 안 된다. 경매개시 결정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건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최우선 변제권 이.. 2024. 8. 29.
상임법 적용을 받기 위한 환산보증금의 범위 환산보증금의 범위 환산보증금 범위는 주임범에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정해 놓은 표와 거의 비슷합니다.다른 점이라면 환산보증금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상임법 자체를 아예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주장할 수 있는) 조항1) 대항력(사업자등록+영업)2) 계약갱신 요구권3) 권리금-환산보증금 범위 안에 들면 주장할 수 있는 조항(범위를 벗어나면 상임법 적용 안 됨)1) 우선변제권(확정일자)2) 임차권등기명령3) 묵시적 갱신4) 보증금 및 월세 증감 변환5) 최우선변제권6) 강행규정2015년 5월 13일을 꼭 기억!1) 말소기준권리보다 사업자등록일이 빠르면 선순위 늦으면 후순위2)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면 배당해 주고, 못 받은 게 있다면 낙찰자 인수3) 후순위 임차인.. 2024. 8. 29.
부동산 경매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상가임대차보호법은 줄여서 상임법이라고 많이 부른다.상임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데, 상가는 왜 전세로 임차를 하는 경우는 드물까요?매월 꽤 많은 양의 금액의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전세로 임차를 하면 훨씬 맘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을 텐데..이유는 바로 상임법이 보호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상가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임법 덕분에, 건물주가 은행에 대출을 받아도 은행 입장에서 임차인 때문에 문제가 생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가는 대출이 잘 나온다.상가 경매에 대해서 온갖 유튜브, 책, 강의에서 상임법 특히 경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매번 땜질식으로 법이 개정되다..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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