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의 기본인 물건분석, 권리분석, 명도
유리한 협상을 위해 법적 절차를 알아야 한다. 채무자가 아닌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경매낙찰 후 허가결정, 확정, 대금납부, 배당 등 절차를 진행하는데 최소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낙찰자와 재계약을 통해 거주를 연장하면 된다. 기존 거주자와 재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중계료, 명도비, 이사비, 수리비, 대출이자 등 모든 비용이 줄어든다. 투자 리스크 없이 즉시 계약을 하면 낙찰자나 세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부동산 경매에서 명도는 협상의 과정이라고 보면 쉽다. 이사비용을 주지 않거나 적게 주었다고 명도를 잘한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최소의 이사비용으로 빠른 명도를 하여 물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상대방이 부..
2024. 8. 29.
상임법적용을 위한 환산보증금 범위 두번째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가임차인에게 적용된다. 상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과 차임(월세)을 환산한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차임(월세)을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한다.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세×100)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가 200만 원인 경우:환산보증금=100,000,000원+(2,000,000원×100)=100,000,000원+200,000,000원=300,000,000원 상임법 적용 기준상임법 적용 여부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며, 아래는 2024년..
2024.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