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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

전환다세대 분양자격,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by 트위티805 202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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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다세대 분양자격 꼭 알아두세요

재개발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단순히 위치나 가격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건물이 원다세대인지, 전환다세대인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다세대주택이지만, 건축된 과정에 따라 재개발 시 분양자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다세대와 전환다세대의 차이


•원다세대
처음부터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주택을 말합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토지와 건물의 권리가액만 있으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환다세대
원래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었으나 나중에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주택입니다.
이 경우 서울시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분양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분양자격, 기준일에 따라 달라진다

전환다세대의 경우 2003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분양자격이 달라집니다.
•2003년 12월 30일 이전 전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채 이상 소유하고 합산 면적이 60㎡를 넘는다면, 85㎡ 이상의 중대형 주택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2003년 12월 30일 이후 전환
•몇 채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분양권은 1개만 인정됩니다.



전환다세대 확인 방법


전환 여부는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에서 “구분으로 인하여”라는 문구 확인
•건축물관리대장 변동사항에서 “일반에서 집합으로 전환”이라는 기록 확인



매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재개발 지역 부동산은 단순히 집값만 보고 매입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분양자격 문제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 전 반드시 전환다세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외관만 보고는 알 수 없는 건축 경위가 재개발 분양권의 핵심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

1. 서울 성북구 ○○재개발 사례
한 투자자가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세대를 쪼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4세대였지만, 2003년 이후 전환된 전환다세대였기 때문에 결국 분양권은 1개만 인정받았습니다.
투자자는 원다세대로 오해하고 여러 채 분양권을 기대했지만, 결국 예상보다 적은 분양권을 받아 손해를 보았습니다.

2. 서울 동대문구 ○○재개발 사례
주민이 2002년에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해 세대를 분리해 두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당시 전용면적이 각각 60㎡ 이하로 인정돼, 세대 수만큼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기준일 이전 전환 덕분에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확인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표제부) → “구분으로 인하여” 문구 확인
•건축물관리대장 변동사항 → “일반에서 집합으로 전환” 기록 확인



정리


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전환다세대 여부와 전환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에 따라 분양자격이 크게 달라지므로, 단순히 세대 수만 보고 판단하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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